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도할 때 즉시 징수되는 증권거래세, 매도 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올해까지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현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조건을 변경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기존 정부에서는 2023년에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부과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이 제도는 어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조건을 완화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 주식 세금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고,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주식)을 매도하는 순간에 부과되어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매도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한 총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세금으로 인해 손실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하..
2022년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도 기준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코스피 | 0.08% | 0.15% | 0.23% |
코스닥 | 0.23% | - | 0.23% |
좋은 소식은, 내년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아지겠죠.
2023년도 기준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코스피 | - | 0.15% | 0.15% |
코스닥 | 0.15% | - | 0.15%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주주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폐지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는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차익 | 양도소득세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25% |
대주주 요건
대주주로 분류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해당사항이 없을테지만,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2년 기준 대주주 조건
- 특정 주식의 지분을 코스피 기준1% 이상, 코스닥 기준 2% 이상 보유
-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
- 2023년 기준 대주주 조건 (안)
- 특정 주식의 지분을 코스피 기준1% 이상, 코스닥 기준 2% 이상 보유
- 특정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금융투자소득세
앞에서 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형태의 세금인 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 제도의 시행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일반 투자자들도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 | 비과세 한도 | 소득세 |
모든 투자자 | 5천만원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말 그대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 지방세 | 합계 |
14% | 1.4% | 15.4% |
연간 금융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세금 신고 필수 |
여기까지 주식 매도(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 정부에서 내년 세금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지 매우 궁금한데요. 부디 투자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