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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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도 벌써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참에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7월 / 9월 납부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를 합니다. 주택을 보였을 경우에는 7월 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과도한 세금 납부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세를 년에 한 번만 내면 납세자한테 너무 큰 금액 이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몇 십만원 정도면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에 15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자체가 꽤 큰 액수이기 때문에 분할로 납부..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되었고,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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