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배당주를 조금씩 모아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 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니 ISA계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세)
배당을 받으면 이 또한 소득이기때문에 배당에 대한 소득세인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심플한 방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배당받은 총금액에서 15.4%를 세금으로 선 공제 후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원천징수)입니다.
여기서 놀랐던부분은 바로 15.4%라는 생각보다 높은 세율이었습니다. 100만원을 배당으로 받게 된다면 이 중 15만4천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니 ISA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ISA 계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ISA 상품도 종류가 있는데, '중개형 ISA'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 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 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세 혜택
ISA 계좌의 경우,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과세를 합니다. 확실히 일반 주식 계좌보다 세금이 확 줄어드네요. 실제 수익 예시를 통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0만원의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41만 8천원의 절세 효과가 있네요. 금액으로 비교해보니 어마어마합니다.
손익통산
ISA 계좌의 큰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익통산 기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계산된 손익(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일반 주식 계좌의 경우, 배당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바로바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제 계좌 잔액이 처음 대비 손실 상태여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ISA 계좌의 경우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만약 계좌에서 손실이 난 상태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 국내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손실을 통합 계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KB증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부모님께서도 요즘 주식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듯하여 배당주와 ETF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종종 포스팅해보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