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검색해보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보입니다. 주식 초보자라면 여기서부터 어떤 걸 사야할 지 고민이 될텐데요. 보통주인 '삼성전자'와 우선주인 '삼성전자우'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목적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 중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유리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종류
기본적으로 주식이 가지고 있는 1주 당 권리는 동일합니다. 즉, 일반 회사원 A씨가 가지고 있는 1주와 삼성전자 회장이 가지고 있는 1주의 권리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식의 권리에 대해서 상법상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권리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이나 이익 배당률,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권리 등을 다르게 지정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고 보통주보다 배당 등에서 우선이 되는 권리를 가지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 보통주 : 표준이 되는 주식으로, 의결권이 있으며 주식 수량이 가장 많고 거래량 또한 많음
- 우선주 : 보통주 대비 배당, 재산배분 등에서 우선 순위를 가짐
보통주
주주로서의 권리인 배당 받을 권리, 잔여재산 분배받을 권리,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표준이 되는 주식입니다. 우선주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의결권'입니다.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에 따라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주식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005930)'가 보통주가 됩니다. 보통주는 주식 수가 가장 많고, 주가 또한 우선주에 비해 변동이 크고 거래량 또한 높습니다.
* 중단기 투자로 차익을 내고,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목적인 경우 보통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주
보통주 대비 권리를 우선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뜻합니다. 우선으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권리에는 '배당'이 있습니다. 즉, 보통주에 비해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주식 액면가의 1% 정도를 추가로 배당받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대부분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식 수도 더 적고, 거래량도 보통주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주식 수가 적다보니 주가 지지층이 약하기 때문에 간혹 크게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우선주인 종목명에는 뒤에 '우'가 붙습니다.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우(005935)'가 우선주입니다.
간혹 '우B'라고 붙은 종목명도 보이는데요, 이는 우선주가 구형과 신형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형과 신형의 차이는 배당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주는 지 여부입니다.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인데, 구형 우선주는 기업이 적자가 나는 경우 배당을 주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형 우선주는 적자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그 해애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배당 위주의 수익이 목적이고 약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장기 투자로 적합합니다.
마무리
오늘 알아본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