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에 발표했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작년인 21년도에 비해 22년도에는 지원 대상 인원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사업 내용과 모집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제한 사항도 있으니 필수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총 예산: 289억원
사업 규모: 10.4만 명
사업 시행 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 대상
- 가입 연령: 신청일 기중 만 19~3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만 19~39세)
- 재산: 대도시 2.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본인의 저축액 (월 10만원) 대비 1:1 정부 매칭을 지원합니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초생활수급자)은 1:3 정부 매칭을 지원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며 일부 대상자에게는 300%를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만기 수급액 (혜택)
3년 만기 후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 이자가 지급됩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모집 기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단, 7월 18일~29일 2주 동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부제를 실시하니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사업 시행 일정
2022년 10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지참하여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제한 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지급이 해지되었거나 환수된 상태 또는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구)
- 내일키움통장 (개인)
- 청년희망키움통장 (개인)
- 청년저축계좌 (개인)
- 희망저축계좌 Ⅰ, Ⅱ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인)
자주 묻는 질문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가입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소득인지?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7.03 - [재테크/생활경제]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