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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이어서 소득세와 소득공제 개편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세가 무려 15년 만에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세 표준 구간에 변동이 생기면서 일부 연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이 세율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 또한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소득세 개편안
아래와 같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2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인 분들의 세율이 하향되고, 46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분들 또한 세율이 하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 12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세율 15% > 6%로 하향
- 46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세율 24% > 15%로 하향
소득공제 개편안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이 추가되었고,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제 한도 금액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이 변경되고 공제 금액 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율 개편안
-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소득공제에 포함
- 올해 7월1일~12월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80%로 상향
소득공제 한도 개편안
소득공제 급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면서, 기존 1.2억원 초과자는 기본공제한도가 상향되네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 또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총 급여 기준 변경: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두 구간으로 변경
- 기본공제한도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전체적인 공제한도 상향 조정
여기까지 소득세 및 소득공제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7.21 - [재테크/생활경제] - 202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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