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첫 세제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슬쩍 들여다보니 다주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표만 보셔도 됩니다 :)
종부세 개편 의도
현 정부에서 제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식을 '집 보유 수'가 아닌 '집값'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세율은 낮추고, 공제금액을 늘려주어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7월 21일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방식을 '가액 기준 차등과세'로 변경합니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매겨서 집값을 잡겠다던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고, 집 보유 수에 관계없이 보유 주택의 총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동안 수십억 원 하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 원 집 두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개편안
세율 인하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화되는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과세 표준 구간 별 세율이 최소 0.7에서 최대 3.3%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 일반(1주택), 다주택자 구분 없이 집 값에 따라 동일한 세율 적용
- 이전 대비 세율 인하: 1주택자는 0.1~0.3% 인하, 다주택자는 0.7~3.3% 인하
- 12억~50억원 과세 표준 구간 분리: 12~25억원 구간과 25~50억원 구간으로 나눔
-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 완화: 300% > 150%
기본 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 일반(다주택자): 6억원 > 9억원 상향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상향
이번 세제개편안에 직장인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할 '소득세' 개편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