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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본인부담금에 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주기 위한 기준 금액을 정해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올 해에 병원 진료를 많이 받아서 병원비를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면 환급금이 있는 지도 한 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선 접수 1577-1000
- 팩스 접수 02-3275-8309
- 우편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건강보험 앱 접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수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화면 상단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뉴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만약 환급받을 내역이 있다면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됩니다. 환급받고자 하는 항목의 맨 우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지급 동의 계좌 여부 선택'에 체크 후 다음 단계로 가면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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