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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신청기간은 5월 25일부터 올해 말인 12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5월 25일 ~ 12월 30일
- 사용기간 (여름) : 7월 1일 ~ 9월 30일
- 사용기간 (겨울) :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신청 대상 (지원 대상)
아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제외 대상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기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지원 금액
아래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만5천원)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고,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 지원이며, 7/1일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인 | • 본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2년 5월 25일 부터 '22년 12월 30일 까지 |
유의사항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음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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