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대부분 '실업급여 = 구직급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직장을 잃은데 대한 위로금 성격이라고 보거나 고용보험료를 낸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업급여'란, 4대보험 중 하나의 고용보험에 속한 제도입니다. 실업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수당입니다. 따라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실업 인정)에 지급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며, 신청 절차는 어떠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조건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퇴사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 제외)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근로자)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이 중 3번 내용으로 보면, 이직사유가 자발적인(직장을 본인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도 이직(퇴사)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이직(퇴사)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주요 항목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퇴사 1년 전 2개월 내 근로조건 하향, 임금체불 이력,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인한 임금 하락 등
- 차별 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 성폭력,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인원 감축으로 인한 희망퇴직
- 사업장 이전이나 배우자 부양 등으로 인한 주거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
- 사업주가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간 최대 270일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12개월 내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이며, 즉 퇴사 이후 12개월 내에 9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0일 최대 일수만큼 지급 받으려면 퇴사후 3개월 내에는 수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늦게 해서 6개월후에 지급이 시작되면 12개월이 되는 날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6개월분의 실업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먼저 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한 날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받을 수 있음
-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12개월이 넘어가면 지급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없음
-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 상한액: 1일당 66,000원 (최대 270일 지급받는 경우 17,820,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 시급(시간급) 기준 8시간 시급 (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의 80% × 8시간)
하한액의 경우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2022년도 기준 최저 시급과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 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최저임금 시급의 80%: 7,328원
- 하한액: 58,624원
- 최대 지급액: 15,828,480원
소정급여일수의 경우 최대 270일이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게 되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 구직 등록 : 실업 상태인 경우,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 완료받기
- 구직급여 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 필수
- 구직 활동 시작
- 구직 급여 지급 : 지금 만료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연장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