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지원하며, 이는 2007년 4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명칭은 2009년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명칭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의 아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은 매년 12세부터 17세 중 신규 선정됩니다.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 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더라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인 경우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합니다. 2022년 기준 신규 선정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2세(2010.1.1.∼2010.12.31. 출생), 만 13세(2009.1.1.∼2009.12.31. 출생)
- 만 14세(2008.1.1.∼2008.12.31. 출생), 만 15세(2007.1.1.∼2007.12.31. 출생)
- 만 16세(2006.1.1.∼ 2006.12.31. 출생), 만 17세(2005.1.1.∼2005.12.31. 출생)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은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계산이 필요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7.03 - [재테크]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 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부모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또는 ‘가정복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 시에는 아동 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 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과 중복지원을 금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대상 제외)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2013.1.1~)
지원기간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되며, 아동 계좌의 경우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매칭 및 적립 금액
기본 매칭 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을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및 매칭비율 확대)
추가 적립액
-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 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 취득·주거마련 등 자립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에서 대상 아동 명단을 시/군/구에 제출하면 이후 계좌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 또는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인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디딤씨앗통장 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