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이 거의 확정된 듯 보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 시급을 2022년 9160원 대비 약 5.0%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최저시급을 고시한 상태입니다. 이의 제기서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사실상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월급의 경우 월 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최저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는 부분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에 따르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급 108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에서는 916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양 측의 합의 과정을 통해 격차를 750원까지 좁혔으나 이 이상으로 진전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찬성 12, 기권 10, 반대 1명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공익위원에서 9620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기준, 즉 5.0% 상승률을 결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합산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하여 최종 5.0%라는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갈등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저임금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고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더라도 타격이 적은 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6월 대비 6.0%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제 월급도 물가를 좀 따라가면 좋겠는...)
반면 경영계 측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 5.0%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곳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구분 적용'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동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지 걱정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이 거의 확정된 듯 보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 시급을 2022년 9160원 대비 약 5.0%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최저시급을 고시한 상태입니다. 이의 제기서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사실상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월급의 경우 월 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최저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는 부분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에 따르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급 108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에서는 916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양 측의 합의 과정을 통해 격차를 750원까지 좁혔으나 이 이상으로 진전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찬성 12, 기권 10, 반대 1명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공익위원에서 9620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기준, 즉 5.0% 상승률을 결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합산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하여 최종 5.0%라는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갈등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저임금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고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더라도 타격이 적은 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6월 대비 6.0%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제 월급도 물가를 좀 따라가면 좋겠는...)
반면 경영계 측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 5.0%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곳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구분 적용'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동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지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