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도 벌써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참에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7월 / 9월 납부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를 합니다. 주택을 보였을 경우에는 7월 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과도한 세금 납부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세를 년에 한 번만 내면 납세자한테 너무 큰 금액 이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몇 십만원 정도면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에 15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자체가 꽤 큰 액수이기 때문에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단,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능하고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니라 빌딩이나 건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땅 위에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7월에 납부하고 땅(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 합니다. 주택 외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올해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주택 외 부동산 |
1기분 : 7월 16일 ~ 31일 2기분 : 9월 16일 ~ 30일 |
건물 : 7월 16일 ~ 31일 토지 : 9월 16일 ~ 30일 |
주택분 재산세 과세 기준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전혀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잠금을 처리하고 등기를 남기려는 매도자가 많기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잔금 일자에 대한 다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6월 2일에 집을 사서 그다음 해 5월 31일에 팔았다면 이 경우에는 재산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집을 사서 7월 1일에 집을 팔았다면 6월 1일에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치의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조금은 황당하지만 법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부동산의 소유 여부는 취득 시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취득 시기로 인정됩니다.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단독•다가구•공동 주택 등에 적용하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결정이 되고, 이 가격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계산 시 사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공시 가격이 아닌 전년도 공시 가격으로 적용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매년 상승하는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준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적용해줍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1주택이면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인데, 이번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45%로 완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시가격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시가표준액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기존대로 60%로 적용됩니다.
세율
주택, 건축물, 토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율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 인하해줍니다.
주택의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1/1,000 |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추가로 직전 연도보다 공시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세금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가 존재합니다. 즉, 직전 연도 대비 당해년도 재산세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공시 가격 별 세부담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 세부담상한 |
3억원 이하 |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
6억원 초과 | 130% |
납부 방법 (위택스)
재산세는 지방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 우측 하단에 '재산세'라고 적힌 것이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바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세 내역을 확인 및 선택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자동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