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기준으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출산 혜택에는 어떠한 항목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출생 등록 시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필요한 혜택들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꾸러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마다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 행복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 행복 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카드 결제 시 포인트에서 우선 차감되는 형태로 결제가 됩니다.
지자체 출산 축하금
지자체 별로 출산 시 축하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형태는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기존에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 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대상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지급은 2022년 1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점차 상향 될 예정입니다.
3+3 육아 휴직 제도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간 육아 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 최대 150만원의 일반 육아 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3개월간 매 달 200, 250, 300만원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며 이 급여는 100% 전액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 75%만 선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25%를 추가 지급함)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05.21 - [생활 속 꿀팁 모음] - 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3+3 육아휴직제도)
산후도우미 지원
출산 후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밤낮 구분없이 먹고 자는 아기를 돌보려면 정말 힘이 들겠죠. 이러한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도우미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행복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카드를 먼저 발급받은 후에 산모 주소지의 보건소에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신청하면 소득에 따른 지원 금액 유형과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 뒤에 원하는 도우미 업체에 연락하여 '바우처'를 사용하겠다고 말하면 알아서 예약을 진행해줍니다. 본인 부담금만 결제 하고, 지원금은 도우미가 오는 날마다 카드로 일일 결제 하시면 됩니다. 도우미님께서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바우처로 결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결제 해야 하는 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