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이라 하면 출산 후 육아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즉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는 최대 9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체/건강 등의 이유로 임신 중 직장을 다니기 힘든 분들은 어떻게든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 참고 다녀야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육아휴직 제도가 위와 같이 개편됨에 따라 임신 기간 중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임신 중(출산 전) 육아휴직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횟수가 확대된 제도입니다. 즉, 휴직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신 중/임신 후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산 후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유(유산, 조산 위험 등) 없이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사업장에서 사유를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산 후 육아휴직 | |
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 (단, 사업장 근속 6개월 이상) |
양육 중인 근로자 (단,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사용 시기 | 임신 ~ 출산 휴가 전 | 출산 후(출산휴가 후) ~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기 사이 |
기간 | 합산 최대 1년 | |
횟수 |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 2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사용 예시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그리고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3회 사용 (각 30일씩)
- 출산 전/후로 출산휴가 90일 사용
- 출산휴가 끝난 직후 육아휴직 1회차 사용
-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한 후 남은 육아휴직 2회차 사용
임신과 출산, 모든 엄마들이 겪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만큼 힘듦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산모 본인과 아이를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임산부(산모)들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기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꾹 참아보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국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