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신 중이던 시기에 정기적으로 태아 검진을 갈 때마다 회사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산부인과 예약이 거의 평일밖에 되지 않아서 휴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번 병원을 갈 때마다 '검진으로 연차 다 쓰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태아검진시간' 제도가 있더군요. 회사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임신 후기에 가서야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연차 사용 없이 검진을 받으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태아검진시간'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태아검진시간 제도
우리나라 법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위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태아검진시간' 허용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임산부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태아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아닌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부여하는 형태가 아닌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줍니다. 또한 태아 건강진단 시간 청구 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유급 휴가와 같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에는 이동시간, 진료 대기시간, 진료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4시간(반차) 유급휴가 형태로 허용해주고 있으며, 간혹 일 단위로 휴가를 부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아검진시간 부여 횟수
태아검진시간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정기 건강진단 횟수는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신주수 별 건강진단 횟수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임신 노동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업장에서 횟수를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임신 28주까지 (임신후 196일) : 4주마다 1회 부여
- 임신 29주 ~ 36주까지 (임신 후 197~252일) : 2주마다 1회 부여
- 임신 37주 이후 (임신 후 253일~) : 1주마다 1회
임신주수 | 실시기준 |
임신 28주까지 (임신 27주 7일까지) (임신 후 196일까지) |
임신주수 4주마다 1회 - 0주 1일 ~ 3주 7일 중 1회 - 4주 1일 ~ 7주 7일 중 1회 ... - 20주 1일 ~ 23주 7일 중 1회 - 24주 1일 ~ 27주 7일 중 1회 |
임신 29주 ~ 36주까지 (임신 28주 1일 ~ 35주 7일) (임신 후 197일 ~ 252일까지) |
임신주수 2주마다 1회 - 28주 1일 ~ 29주 7일 중 1회 - 30주 1일 ~ 31주 7일 중 1회 - 32주 1일 ~ 33주 7일 중 1회 - 34주 1일 ~ 35주 7일 중 1회 |
임신 37주 이후 ~ 출산 전 (임신 36주 1일부터) (임신 후 253일부터) |
임신주수 1주마다 1회 - 36주 1일 ~ 36주 7일 중 1회 - 37주 1일 ~ 37주 7일 중 1회 ... 출산 전까지 |
여기까지 모자보건법 상 태아검진시간 허용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임산부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통해 태아 정기검진에 대한 시간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